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8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 비계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2018 년 경부터 E과 비계인력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F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도 비계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노무자들에게 일비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E과 F로부터 인건비를 일괄 결제 받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원금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무비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91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18. 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부산 해운대구 K과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제공해 주면 매월 18일 받는 기성 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신용등급도 9 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6. 경부터 2018. 9. 경까지 인부를 제공받고도 합계 3,848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