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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5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8.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해자 C(여, 28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대포차를 사서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팔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3. 구미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수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가 2주 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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