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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1 2016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6.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의 영업사원 F에게 “ 카 약 10대와 패들 20개를 공급해 주면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 자가 운영하던 ‘C’ 는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 대출금 등 합계 약 5,500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3개월 후에 그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카약 10대와 패들 20개를 공급 받고도 계약금 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7.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의 영업사원 F이 추가로 공급한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카약 20대와 패들 40개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카약 20대와 패들 40개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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