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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7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466』

1. 피해자 E에 대한 화장품 공급 사기 피고인 A은 평택 F에 있는 ‘G’ 화장품 평택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중국으로 팔아 바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2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2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G’ 평택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이던 피해자 H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중국에 팔아서 물품대금을 받아 이전 미수금을 포함해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53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미수금과 채무 과다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화장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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