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이름으로 E의 CEO로 표기된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스키용품 관련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C과 위 E간의 스노우보드 30개 등의 수입,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2009. 11. 중순경 스노우보드 등 175KG의 물품을 선적(B/L No. H)하여 수입한 직후 위 G에서 물건을 인수하여 그 중 스노우보드는 20개만 2009. 11. 17.경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4. 20.경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 항소심 재판 중인 2011. 4. 29.경 항소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실은 G가 2009. 11. 17.경 피해자에게 공급한 스노우보드 20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G가 위 거래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 20개를 공급하였고 G는 F이 업주인 업체로서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내용의 '2009. 11. 17.경 1,536만 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20개를 G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급하여 달라'라고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 접수하고 그 증거서류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공급받는자용)를 사본하여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발견한 것처럼 갑제4호증으로 조작한 증거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11. 11. 1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