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군 금일읍 선적 양식장관리 선 D(7.31 톤) 와 E(1.7 톤) 의 실제 운영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7:30 경 전 남 완도군 금일읍 신 구리 구동 선착장에서 소유 어선 D(7.31 톤) 와 E(1.7 톤 )에 배우자 F, 인부 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인근 해상 미역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9:30 경 완도군 G 어촌 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역 양식 포자를 적재하려 E에 혼자 승선하여 신 평 선착장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15 경 전 남 완도군 금일읍 신 구리 구동 선착장과 신 평 선착장 사이 만곡부가 형성된 연안 해상을 위 E의 전속력에 근접한 18 ~ 20노트 (kn) 이상의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위와 같이 선박의 선장으로 탑승하여 굴곡진 만곡부 주위를 항해할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 시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 등 긴박한 상황에서 선박이 멈출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서로 우현 변침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굴곡진 만곡부 해상( 신평 선착장에서 약 0.7 마일 거리 )에서 미역 포자를 적재하기 위해 마주 오던 피해자 H( 남, 62세) 가 승선한 양식장관리 선 I(1.28 톤 )를 발견하였음에도 I가 피할 것이라 생각하여 변침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여 위 E의 선수 부위로 위 I의 좌현 선미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해상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