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선적 양식장관리 선 B(1.27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관리 선의 지정을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2:00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백일도 선착장에서 배우자와 함께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2:30 경부터 16:00 경까지 지정 받은 패류 양식 어업( 완도 군 양식 어업 C) 면허구역에서 약 5.75해리 벗어난 전 남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서방 0.8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 선 사용 지정 받은 면허지 이외의 수면에서 B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문, 어선 원부 사본, 관리 선사용 지정 증 사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
1. 내사보고( 지정 받은 어장구역 외의 해상에서 B 사용한 사실 확인), B, V-PASS Eye Map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4호, 제 2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단지 배우자와 여가를 즐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포획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위반으로 당해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