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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1 2018고정25
해양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금일읍 선적 양식장관리 선 B(4.64 톤)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해상에서 항해 또는 작업 중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 경찰관의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09:30 경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동방 약 1 마일 해상에서 양식장 말목 설치 작업중 완도 해양 경찰서 P-112 정 소속 경찰관이 해상 검문 검색을 위하여 정선명령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으로써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전보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 경비법 제 21조 제 1 항,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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