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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고단28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 선인 F(1.2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8:00 경 전 남 고흥군 시 산리 시산도 시산 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G(47 세) 및 H와 함께 위 F에 승선하여 김 양식장 시설물( 김발)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위 시산도 남방 해상에서 김발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이를 중단하고 출항 지인 시산 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위 F를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려면 운항 예정 해역의 해상 기상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고, 항해 중 해상 기상이 불량 해질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한 항 포구로 입항하여야 하며, 선원들 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시산도 인근 해상 기상이 풍속 12m /s ~16m /s 의 강한 바람과 함께 파고 2m ~3.5m 의 너울 성의 높은 파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출항을 하여 시 산도 남방 해상까지 항해를 하였으며, 김발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회항을 하면서 파도를 피하여 입항할 수 있는 시 산도 석금 항으로 입항을 하지 않고 시산 항으로 입항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5 경 시산 항 남방 파제 앞 300m 해상에서 너울 성 파도로 인하여 위 F가 크게 흔들릴 때 위 F 선수 갑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해상 기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 변사자 발견 및 채 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변사자 발견 위치 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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