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305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0,000원과,

가.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9.부터 2014. 6. 27...

이유

1. 대여금 및 구상금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4. 3.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13.까지 합계 390,4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4. 3. 25. 피고가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릴 때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C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 중 50,000,000원을 갚지 않아서 원고가 2012. 3. 28. C에게 5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90,400,000원의 대여금채무, 50,000,00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 2004. 3. 25.자 송금액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4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나, 2004. 3. 25.자 송금액 10,000,000원은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각 50,000,000원씩을 빌리기로 하였고,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금 60,000,000원을 받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해 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C에게 변제한 50,000,000원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나. 판 단 (1) 2004. 3. 25.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40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4. 3. 25.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소재 E오피스텔 501호, 서울 서초구 F 소재 G아파트 119동 413호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원고는 2004. 3.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 피고는 2004. 3. 25. H 명의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C, I 등에게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C 등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