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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07 2015가단2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2015. 3. 15. 30,000,000원, 2015. 3. 19. 55,000,000원을 송금하고, 여기에 C이 자신의 돈 15,000,000원을 합한 100,000,000원을 피고의 감사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가 대여했다는 85,000,000원은 사실 D에게 대여한 돈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3. 3.경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부터 대금 1,700,000,000원에 피고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양수대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C에게 100,000,000원만 있으면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C의 제안을 받은 원고가 2013. 3. 15. 및 2013. 3. 19. C에게 85,000,000원을 송금하고, C이 자신의 돈 15,000,000원을 합하여 2013. 3. 15. 및 2015. 3. 20. 2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D는 C으로부터 받은 위 100,000,000원을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 D가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3. 3. 21.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E가 2014년경 D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D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위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85,000,000원, C에게 지급할 15,000,000원, D에게 지급할 5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편의상 D가 150,000,000원을 모두 받기로 한 사실, 한편 D는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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