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3가단36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66,88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0.경 원고의 소개로 원고의 누나인 C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2. 25.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C에 대한 1차 차용금’이라 한다), C에게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 이천시 D외 2필지(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또한 2011. 3. 11. C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근저당권설정관련 서류작업은 원고, 피고, E이 참석한 가운데 F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1. 8. 1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 변제기 2012. 2. 16.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 서울 성북구 G 대지 66㎡ 및 지상 주택(이하 ‘G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2. 25.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8. 16.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8. 17. E에게 수표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증인 H, E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갑 제1호증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의 C에 대한 1차 차용금채무 변제로 C에게 송금하고, 피고에게 5,000,000원, 피고의 대리인 E에게 16,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선이자, 법무사비용, C에 대한 차용금 이자 등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