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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996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2012. 8. 6.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토지 및 남양주시 C 대 330㎡, D 목장용지 2,149㎡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절차를 거쳐 2012. 8.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8. 6.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건물(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및 남양주시 D 지상 등기된 건물 중 일부이고,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을 포함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 645,983,000원, B가 위 각 지장물을 2012. 12.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고, 2012. 8. 27. B에게 위 보상금 645,983,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지상에 소유하는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4,653,33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9호로 위 손실보상금 4,653,330원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건물의 소유자인 B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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