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29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남양주시 C(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남양주군 D, 이하 생략) E 전 1,141㎡에 관하여, 1963. 5. 17.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2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12. 8.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2. 7. 2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 : 1992. 7. 10. 교환)가 각 마쳐졌다.

남양주시 E 전 1,141㎡는 2001. 5. 22. 같은 지번 전 564㎡와 I 전 577㎡로 분할되었고, 남양주시 J 전 1,829㎡는 2006. 10. 16. 같은 지번 전 316㎡와 K 전 1,086㎡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6. 12. 8. G으로부터 남양주시 E 전 564㎡ 및 K 전 1,086㎡를 매수하여 2006. 12.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남양주시 E 전 564㎡는 2012. 6. 19.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K 전 1,086㎡는 2012. 6. 19.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와 L 전 769㎡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98년경 주문 제1항 기재 ㉠, ㉡, ㉢ 각 토지(이하 ‘이 사건 ㉠, ㉡, ㉢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을 콘크리트로 타설한 후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등 지장물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각 점유하면서 화장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 ㉡, ㉢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 ㉡, ㉢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 ㉡, ㉢ 각 토지 지상 이 사건 화장실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