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425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취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