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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325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지장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7.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3 토지’라 한다) 및 남양주시 C 목장용지 44㎡, D 대 226㎡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절차를 거쳐 2012. 4.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17.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2 지장물’이라 한다) 등 이 사건 1 토지 지상 지상물에 관하여 보상금 86,584,620원, B이 위 각 지장물을 2012. 7.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합의를 하였고, 2012. 4. 30. B에게 위 보상금 86,584,62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소유하는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35,327,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위 보상금 35,327,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3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2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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