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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25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2, 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광양시 B리(C)와 광양시 D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2012. 3. 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고시절차를 마쳤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은 위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데, 광덕.엠.피.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1 목록 2,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1, 3, 5, 6, 7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3.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와는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협의취득에 이르지 못하여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30. 이 사건 지장물을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90,970,830원으로, 그 수용개시일은 2016. 10. 19.로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0. 17. 피고를 위하여 위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E에게 15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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