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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0:12 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21)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좌측 견관절 부 염좌로 전치 2 주, 양측 저작근 및 턱관절 하악 우측 제 3 대구치의 제 2 급 치관 파절로 전치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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