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초 무렵부터 피해자 C(여, 28세)와 교제를 해 왔는데,
1. 2012. 4. 18. 02:00경 여수시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을 사서 신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스타킹 안 신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걸레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 2 대구치의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고,
2. 2012. 4. 18. 03:30경 여수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고,
3. 2012. 5. 1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4. (1) 2012. 6. 18. 17:30경 순천시 F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가 다방에 출근할 준비를 하자 “그냥 가게 가, 너 봐라, 내가 그 가게 불 지르나 안 지르나. 내가 가게 불 질러서 아가씨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고, (2)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그만 하겠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왼쪽 무릎과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