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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4 2016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에 피고인의 고용 주인 피해자 C( 여, 56세) 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위반혐의로 피해자를 신고 하였고, 이후 2016. 4. 27. 17:10 경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51 전주 노동부 청사 2 층 D과 사무실 안에서 담당 조사관 E로부터 위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중 네가 실제로 일한 3 일치 임금만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의 탈구 및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졌으나 피해자 외투의 옷깃에 맞았을 뿐이고,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의 치아 부위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대한 타격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전 북 전주 덕진 경찰서 아 중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해자가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에 맞았고 턱과 치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F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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