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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632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974,0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2.부터 2018. 9.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2.까지 10개월의 월 차임 합계 7,5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9. 3. 26.까지 관리비 1,525,9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내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 974,060원을(보증금 10,000,000원 - 미지급 차임 7,500,000원 - 미지급 관리비 1,525,940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750,000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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