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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G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 수로에 있는 한화생명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순 고 오거리 방향에서 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차로 내에서 반대방향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32 세) 운전의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1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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