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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60』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0:0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529』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1:57 경 순천시 해룡면 신 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에 있는 중흥 에스 클래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529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5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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