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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52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무쏘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동산물류와 사이에 F 현대슈퍼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7. 10. 03:4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스타렉스’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 옥계교 입구 편도 3차선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옥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이하 ‘1차사고’라 한다)하여 원고차량을 옥계교 난간 부분으로 전복시키고, 더 진행하여 옥계교 위의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이하 ‘2차사고’라 한다)하였다

(이하 위 사고들을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인하여 A은 흉추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은 2016. 4.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97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7. “원고는 A에게 113,475,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A 일부승소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였다), 관련사건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7. 3. 7.까지 사이에 충남대학교병원 등에게 A의 기왕치료비로 136,387,830원, 2017. 11. 24. A에게 관련사건 판결 원리금 127,512,410원 등 합계 263,900,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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