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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8336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110,733,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과 E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1. 27.부터 2016. 11. 2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F와 G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1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H과 I 벤츠 차량(이하 ‘피고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1) J은 2016. 9. 3. 04:56경 피고1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위 고속도로 포항방향 51km 지점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었다(이하 ‘1차사고’라 한다). 2) H은 1차사고로부터 약 13분이 지난 같은 날 05:09경 피고2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1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2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1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H은 피고2차량을 위 고속도로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여 두고 피고2차량에서 나와 피고1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 있었다.

3) D은 같은 날 05:1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46km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2차로에 위치하던 피고1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1차량이 H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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