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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130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5,084원과 그 중 47,735,740원에 대하여는 2017. 3. 8.부터, 44,629,34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7. 10. 03:4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교 입구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사네거리에서 옥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승용차량(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A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승용차량을 옥계교 난간 부분으로 전복시키고(1차 사고), 더 진행하여 E 소유의 F 화물차량(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2차 사고). 이로 인하여 A은 흉추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A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6697), 2017. 11. 7. 원고는 A에게 113,475,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A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을 8:2로 보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위 확정판결상 원리금 127,512,410원을 A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기왕 치료비로 136,387,8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을 50%로 전제한 후 위 지급 합계액의 50% 상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근거] 을 1~3의 각 기재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1)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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