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166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75,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10. 03:4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교 입구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사네거리에서 옥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승용차량을 옥계교 난간 부분으로 전복시키고, 더 진행하여 E 소유의 F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호증, 을 2,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차량은 밤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의 도로인 점, 피고 차량이 주차 식별 없이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적 및 차량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로 가로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야 확보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