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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1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7. 5. 1. 12:25경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상행) 내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별지 사고약도 기재와 같이 왼편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C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오른쪽부분이 원고차량의 왼쪽 측면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 한다). 나. 그 직후 원고차량은 차량 조작을 잘못하고 엑셀을 밟아 속도를 가속하면서 앞쪽 주차구역에 주차해 있던 차량과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순차 추돌하고 그 진행차량이 다시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10. 31.까지 별지 ‘원고 선처리 피해물 및 피해자 손해배상금액 리스트’와 같이 원고차량과 다른 피해차량 등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7,533,211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차사고는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1차사고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 2차사고에 기한 손해 전액 77,533,211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인 54,273,24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2차사고는 1차사고와는 무관하게 운전미숙 등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2차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차량 운전자 과실이 2차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차량에 의한 1차사고가 발생한 직후 연이어 원고차량에 의한 2차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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