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66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차376호)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 채권액 : 1,000만 원(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500만 원은 변제받음), 대여 연월일 : 2016. 6. 17., 변제기 : 2016. 7. 15., 약정이자 : 월 1%”를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망인은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200,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3. 28. 망인이 G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타채41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망인의 성년후견인인 원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대리하여 201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망인은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8. 2. 14.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G협동조합으로부터 11,291,150원을 추심하고, 같은 해 12. 12.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추심명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