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2차715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립예탁금대출(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는 서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30.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9,922,676원, 이자 2,017,973원, 비용 322,880원 합계 12,263,529원을 대위변제하고, 2002. 8. 12. 서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받아 원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2차715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9. 4. 12,263,529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200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66,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2. 9.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4. 1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0타채648호로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1. 4. 25. 913,455원, 2011. 6. 13. 595,955원 합계 1,509,41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하고, 2011. 6. 21. 추심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경개계약 원고는 남편 D과 피고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