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8. 30.자 2016차37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차376호)하였고, 위 법원은 “망인은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3. 28. 망인이 가지는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417)을 받았다.
이후 망인의 성년후견인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대리하여 201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2. 14.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