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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4 2019나15205
청구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10,132,203원에 관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 집행 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 9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 타 채 9426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2.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11. 1. 기술 용역 비의 일부로 10,132,203원을 추심하고 2018. 11. 13. 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0,132,203원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10,132,203원에 관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 13 조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일부를 재 하도급하여 이 사건 계약 제 13 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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