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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공소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2.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 문자 안한다 이 거지”, “C 너 남자 나 말고 많다네

나 지금 D 만나러 간다”, “ 나 지금 당신 집 앞에 간다”, “ 집 앞이다”, “ 야 C 너 사기치냐

”, “ 어쩌자고

알았어

법당으로 가지”, “ 당 신 법당 알았거든”, “ 가게 가보니까 장사 안하고 그러네

”, “ 당신도 망가졌지만 나도 당신 때문에 이혼했어

”, “ 답이 없네

내가 진짜 자살한다니

겁이 나야 확인 해보지 그래도 나는 혼자 갈게 당신도 끝인데 당신은 귀신이 있잖아

나는 술 귀신이 있잖아

하지만 없어 져 줄게

”, “ 내가 충동장애 자래요”, “ 나한테 교묘히 죄에 접( 저) 촉 안되게 행동한단다

”, “ 당신한테 는 내 눈이 씨씨티비 다 본다”, “ 여보 집 앞에 보세요 다 보고 있어요

” “ 당신은 아직 모르나 본데 심부름센터에서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고생 안해도”, “ 당신 있잖아

내가 자살도 한 놈이야”, “ 보초 힘들다”, “ 차 조심해 라 나도 운전 실력 만만치 않거든”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3. 13. 자 손괴,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3. 05:00 서울 마포구 E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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