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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 B과 이혼하면서 월 23만 원씩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9.경 청도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B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양육비 23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마치 법률사무소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하면 겁을 먹고 돈을 줄 것이니 전화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1) 2013. 1. 3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맞지요 A과 이혼한 사실이 있지요 여기 법원인데 왜 양육비와 배상금을 안주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야”라고 말하게 하고, 2) 2013. 1. 30. 12:22경 “내일 빨간 딱지 붙이러 간다, 돈 안주면 당신 상습범이야, 당신 말이야 좋게 말할 때 만나서 해결하자 당신 말이야 왜 전화하니깐 끊어 다시 전화해라 왜 전화 안 받고 그러노”라고 말하게 하고, 3) 2013. 2. 12. 22:25경 “B이 씨발놈아 나 지금 A과 함께 있다 내가 A에게 어떠한 짓을 하여도 당신은 이혼한 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지금 A이랑 같이 청도에 있으니깐 내려온나”라고 말하게 하고, 4) 2013. 2. 13. 공소사실에는 “2013. 3. 20.”라고 되어 있으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임. 20:25경 “전화 받아라 왜 전화 안받노”라고 말하게 하고 5) 2013. 3. 20. 20:55경 “B씨 내 C인데 당신 고소해 놨데 ”라고 말하게 하고 6) 2013. 3. 21. 12: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B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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