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2. 15:47경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50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추석날 한 번보자 당신 제사를 올케 지낼수 있는가 한 번보자 나도 김해 형들인데 모든 이야기를 해나앗는데 그 행님들도 바쁘지만은 그날 하루는 내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루전 날에 김해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한팀은 추묘공원에 있을꺼고 당신 사진하고 당신 차남바하고 형님들 핸드폰에 다저장 되어 있으니까 나는 사실 내인생 포기한 상태다 나도 너무했지만 당신도 탁 짜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일단 그날 내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봐 그행님들도 이판 사판이니깐 일단 그 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그리고 이것은 당신한테 협박은 절대아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가 당신알아서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14:45경 김해시 C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윈스톰 차량의 차량 스마트키를 제작하게 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견인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