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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28 2020노125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부손상(장간막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12회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 내에는 약 1,500㎖ 출혈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세게 걷어찼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고,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아니한다.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 생사 확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라. 조심해라. 그 꼴 나기 전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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