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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16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소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려던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그 상태에서 5kg 에 이르는 소화기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내려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택시기사에게는 ‘피해자는 뻗어서 자고 있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 사망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신속한 구호나 병원 후송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이 양형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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