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를 내세우며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여 혹여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