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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345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인 동생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복부, 얼굴 및 목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배를 발로 밟는 등 2회에 걸쳐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고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9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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