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붙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의 부위를 약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갈비뼈 대부분의 골절, 척추뼈의 골절, 얼굴과 두피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등이 확인된 점, 범행 시간이 약 30분으로 상당히 긴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뼈가 골절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잔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는 느닷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여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