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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8.29 2019가단20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627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627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3.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2. 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11.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51195호로 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2. 6. 위 소송을 취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본33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집행 합의는 실체상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부집행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부집행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가 백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을 이용하여 위 부집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집행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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