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25 2019가단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가소2076호 약정금 등 사건의...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가소2076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5. 위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3. 9.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736로 및 2017하면273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9. 10.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18. 9. 2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