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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3.20 2018가단1199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167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16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84,745,205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2. 4. 17.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2. 6.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나.

피고는 2018. 5. 2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김제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독주택 94.62㎡’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각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167 대여금청구사건으로 인한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에 의하여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차후 채권자는 위 채권채무로 인한 여타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2018. 6. 14. 채권자 피고

라.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7129호로 원고의 E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8. 10. 5.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4~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집행 합의는 실체상 청구의 실현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채권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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