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8444호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8444호로 각서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1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4.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G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H가 망 G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6. 원고들에게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집행의 합의는 실체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가 유추적용 내지 준용되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 부집행 합의에 반하는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