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4.18 2018가단194
집행문부여
주문
1. D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14834 대여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1483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2016. 9.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0. D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D은 2018. 6. 22.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불가의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