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개(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3. 16.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