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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 상선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상선이 구속기소 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8g 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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