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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6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경 E[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확정] 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E을 상대로 사기도 박 범행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H 등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I[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확정 ]에게 연락하여 도박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I을 통하여 J 및 K[ 이상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4. 6. 확정] 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E과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고, E은 사기도 박 장비를 빼앗고, J은 그 옆에 있다가 E으로부터 사기도 박 장비를 받아 보관한 후 I 등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 I, K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I과 K은 J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받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 경 강원 정선군 L 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E,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 속칭 도리 짓고땡) 을 하던 중, E은 피해자 H이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사기도 박 장비인 팔찌를 빼앗고, J은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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