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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7. 4. 23:00 경 서울 강동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아이 디 ‘J, K’) 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L에게 약 54만 원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형외과 건물에서 위 L이 숨겨 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 A, B, D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L(27 세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위 I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대마 약 40그램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 L이 약속을 어기고 대마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 L을 유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00만 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I 아이디를 새로 만든 후 2017. 7. 12. 경 피해자 L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 대마초를 구입하고 싶다.

일본에서 친구가 가져온 LSD가 있는데 교환하자”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 L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2017. 7. 12. 22:58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를 팔기 위해 나온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팔과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해자 L을 끌고 가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N 스포 티지 승용차 뒷 좌석 바닥에 앉히고,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누르며 “ 고개 들지 마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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