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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60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음 이 사건 각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는 원고들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718호, 819호, 916호의 분양권을 시행사에게 반환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718호, 819호, 916호의 분양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718호, 819호, 916호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사의 분양계약불이행에 불과하여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원고들(매수인)의 과실 원고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수차례 사전답사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718호, 819호, 916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원고들에게는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하자의 부존재 이 사건과 같이 매매목적물인 분양권의 물질적인 성상에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권리상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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